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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에 일부 승소

"표준특허도 손배청구 가능" 인텔 칩셋엔 특허권 인정<br>로열티 요구할 발판 마련도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소송 예비판결에서 부분 승소를 이끌어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작년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양사는 네덜란드에서 계속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후발업체에 차별없이 특허를 제공해야 하는 이른바 '프랜드(FRAND)' 규약에 저촉된다며 소송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헤이그지방법원은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인정되기 때문에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제기할 수 없지만 향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얼마든지 승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애플이 주장한 특허소진과 관련해서도 "퀄컴 칩셋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됐지만 인텔 칩셋은 그렇지 않다"며 일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애플의 제품 중에는 아이폰4S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 인텔의 칩셋이 탑재되고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향후 로열티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소송의 진행 여부를 명시한 예비판결의 성격이 짙어 향후 결과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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