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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개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등 9개 법안과 2000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다.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내용이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회계관계 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이유를 명시, 해당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 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
◇회사정리법=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부동산투자회사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지원 대상 농어가의 범위를 확대해 영농조합ㆍ농업회사ㆍ영어조합 등의 법인을 추가하고 농림어업용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 대해 현행 시설비 이외에 철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구소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존법=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의 훼손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
◇자동차관리법=현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돼 있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행위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 법 위반과 관련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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