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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자자체 용역 감사결과

3개 자자체 용역 감사결과 부도난 업체에 공사발주.무리한 사업재정 압박도 감사원이 11일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용역실태 감사결과는 비록 3개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지만 대부분 지자체들도 이와 유사한 방만한 관리로 아까운 국고를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만한 관리는 가뜩이나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들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등 차입을 통해 지역사업을 확대해 차입비율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감사결과. ◇부적격한 업체 대한 수의계약 구리시는 수택 3동 침수방지대책사업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에 제외돼 있는 부도업체에 대해 공사를 발주했다. 특히 이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받은 후 공사금액의 85%인 18억여원을 3개 업체에 하도급했다. 또 구리시는 버스,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구리시는 609억원의 정수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도물의 수급ㆍ공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 구리시는 정수장 건설계획 수립당시 생산공급능력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최근 10여년간 급수부족 현상이 발행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상수도 권역내에 자체 생산시보다 3분의 1정도로 가격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인구수, 소유 급수량을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의 압박을 주고 있었다.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 고창군은 1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인 S업체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 대리인도 시공경험이 없는 유한회사 D건설 소속직원으로 선임했다. 특히 시공실적이 없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유한회사 D건설은 모든 건설을 단독시행하고 있으며 또 시공자가 검사요원 선임과 품질 시험도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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