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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파행’/수입금 전액납부 시행첫날 회사·기사 충돌
입력1997-09-02 00:00:00
수정
1997.09.02 00:00:00
◎“완전월급제 없인 탁상행정 불과”/서울 2백60사중 30여사만 준수1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회사측과 택시기사간 이견으로 시행 첫날부터 파행 운영, 법시행과 동시에 폐기될 처지다.
1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2백60여개 택시회사중 이날 운전기사들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업체는 40개사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2백20여개 업체는 종전과 같이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8월20일자 31면 참조>
서울 H상운 소속 박몽태씨(47)는 『당초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회사측이 전액관리제 도입이 어렵다고 해 사납금 6만8천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장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할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사납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Y운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회사측이나 노조측 모두 제도 시행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아직 노사간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액납부제를 강행하기보다는 과거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K모씨는 『기사들도 완전월급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무엇하러 전액관리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괜히 실현가능성도 없는 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각 시도 및 택시운송사업조합들로부터 전액관리제 도입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액관리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노조측도 완전월급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액관리제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태도다.
건교부측은 이에따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택시기사나 수입금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의 공신력 문제도 있는 만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1∼2개월 운영해 본 후 전액관리제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Y운수 택시기사인 이모씨는 『당초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파행운영은 불을 보듯 뻔했다』며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택시의 난폭·합승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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