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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상대 525억 사기

전직 외국계 은행원이 재벌 2,3세 사교모임에 접근,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단서를 포착,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7일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해 주겠다며 S기업 대주주의 아들 이모씨로부터 525억원을 건네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직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37ㆍ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호주계 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했던 최씨는 재작년 12월 초순부터 올 4월 24일까지 이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모두 5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피해를 당한 이씨가 재벌 2,3세들의 사교 모임의 회원이고 최씨가 이 모임 멤버들에게 접근한 단서를 포착, 재벌 인사들의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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