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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입법계획 주요법안 요지

정부는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을 고쳐 집단묘지의 면적을 1기당 9평에서 3평으로, 개인묘지는 1기당 24평에서 6평으로 축소하고 50년이 지난 집단묘지의 유골은 화장·납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법제처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9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8건과 국회에 계류중인 11건 외에 1백10건의 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입법계획 요지. ◇재정경제원 ▲조세감면규제법(개)=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중소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시행, 민자유치 전담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부투자기관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경영성과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 투자기관의 경영에 반영, 기관별 생산성 향상결과를 평가해 투자기관 상여금에 반영 ▲공기업경영효율화 및 민영화특례법(제)=전문경영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선임·퇴임요건을 엄격히 하고 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 ▲보험업법(개)=보험회사의 주주자격 제한 폐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 근거를 마련 ▲여신전문금융회사법(제)=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제도를 도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 관광단지·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가 ◇내무부 ▲주민등록법(개)=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바꾸고 주민등록사항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감 지문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 의료보호 관련사항 등 7개 증명을 주민카드에 통합해 운영 ◇통상산업부 ▲전기공사업법(개)=전기공사시장의 전면개방에 맞춰 입찰자격, 영업구역제한 등 관련제도 개편 ▲산업표준화법(개)=KS표시 허가(승인)업무를 민간에 이양,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업무, 사후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개)=통신사업참여에 대한 외국인 등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음성재판매서비스, 국제콜백서비스,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서비스 관련정책을 수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가정, 교육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 복제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환경부 ▲먹는물관리법(개)=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함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해 4단계로 구분 관리,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법(제)=식품수거·검사 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부여 ▲의료분쟁조정법(제)=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제)=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도입규모, 허용업종 등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 설치 ▲근로자파견법(제)=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사업 허용, 근로기준법상 임금·재해보상 등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시간·휴식 등 구체적 운용은 사용사업주에게 각각 의무를 부과 ◇건설교통부 ▲자동차운송사업법(개)=공영차고지 설치시 토지수용근거를 마련 ▲도시계획법(개)=도시계획결정권한을 시·도에 이양하여 구체적, 지역적 도시계획은 지방에서 담당하고 중앙은 도시정책,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또는 조정역할 담당 ◇총무처 ▲국가공무원법(개)=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등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함 ◇공보처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기간행물 발행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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