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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꺾기와의 전쟁'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보험등 전방위 조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하도록 하거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과의 전쟁에 들어간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올 하반기에 은행은 물론 보험ㆍ증권 등 금융권 전체에 대한 전방위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데 이어 조사대상도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 퇴직연금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일선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현장조사는 28일부터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한달 전후로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꺾기'로 규정하는 등 변경된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신규 중기대출이나 만기연장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예금 강요나 보험ㆍ신용카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기업들에 대해 대출이나 인맥을 무기로 사업자 선정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시장 혼탁 사례가 있으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꺾기와 관련해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꺾기'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현행보다 더 부과하거나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취업금지 등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위규 행위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에 대해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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