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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委 첫 구성…'지검장 비리의혹' 심의

'사건무마청탁·보복수사' 등 쟁점… A검사장 결백 거듭주장

일선 검찰의 지검장이 비리사건의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달 중순께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징계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갖게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감찰 수위에 변화가 생길 지도 관심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사상 처음으로 감찰위원회를 다음 달 가동해 비리의혹이 접수돼 그동안 감찰조사를 벌여온 지방의 A검사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참여 감찰위원회와비슷한 법무부내 위원회를 구성해 그간의 감찰조사 내용 등을 넘겨 심의에 부칠 예정이며 현재 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감찰 중인 부분은 A검사장이 2001년께 평소 알고지내던 S기업 회장 김모(56.미국 도피중)씨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 등을 벌였다는 의혹.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당시 서울의 모 백화점을 운영하던 김씨가 G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당국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비리첩보를 입수하고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A검사장은 내사 대상이 된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검에 전화를 걸어 정보수집을담당하는 B수사관을 찾아 통화했으며, 그 뒤 두차례 가량 B수사관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이런 행위를 놓고 B수사관측은 "관련 보고를 하지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주장하고 있는 반면 A검사장은 "그런 청탁을 한 적 없다. 모함이다"고 맞서고 있다. A검사장은 "전화를 한 것은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B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대검에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식사를 두번 함께한 것은 우연한 자리에서 B수사관이 내게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합석한 것일뿐으며, 식사도 수사관의 정보수집 업무가 종결되고 한참 지난 뒤에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두번째 감찰 쟁점은 B수사관이 사업가 김씨와 관련된 비리첩보를 상부에 정식보고한 뒤 A검사장이 B수사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벌였다는 부분. B수사관측은 A검사장이 지방의 지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수사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은 강도높은 계좌추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A검사장은 "어떤 기업인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기업인의 자금이 B수사관쪽에 흘러들어간 단서가 나타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2003년 2월 회사가 부도나자 미국으로 돌연 출국,2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주요 쟁점 등을 놓고 내달 초까지 감찰조사를 가급적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핵심 인물 김씨가 해외도피한데다 감찰시효(2년)가 있다는것이 이번 감찰의 변수다. 당사자들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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