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공립中 학교운영비 징수는 위헌”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및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