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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제 현행대로”/한은,금융개혁 독자안 마련
입력1997-06-27 00:00:00
수정
1997.06.27 00:00:00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삭제한국은행은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반대하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아 금통위를 한은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는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은의 독자안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크게 다른데다 금융개혁위안과도 차이가 많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26일 한은 비상대책회의가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감독기관의 전문감독기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기능도 한은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한은은 감독기관을 통합해 정부기구화할 경우 관치금융이 고착된다며 감독기능의 협조·조정은 감독기관간 협의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감독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하고 금통위의장 임명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정부안과는 달리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의 정책협의를 법제화가 아닌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금통위원을 해임하는 제도에 대해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내용을 전면 삭제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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