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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신고기한 넘겨도 납세 가능
입력1999-08-03 00:00:00
수정
1999.08.03 00:00:00
온종훈 기자
또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판 청구자가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 사법적 절차로 운영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은 납부하고 싶어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의 0.05%를 1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내는 일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저금리 시대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한내에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납세고지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심판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직접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국세심판 소장이 최종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꾀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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