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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 민영화 사실상 전면폐기
입력2005-11-30 21:04:04
수정
2005.11.30 21:04:04
정부가 추진할 공공기관 개편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등이 추진해온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전면 폐기처분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2년 공사로 전환되면서 민영화법 대상 적용기관으로 분류,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던 예산편성지침이나 외부감사를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 부족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겪는 등 민영화를 실현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돼왔다.
특히 인천공항 등은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해 결국 정부예산을 끌어 쓰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민영화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의원입법(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창호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이들 기관은 사실상 민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기업인 만큼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선 방안을 통해 공기업 수준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방만한 경영으로 수년간의 민영화 계획이 물 건너 간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향후 부처협의와 추가적인 공공기관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별도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항공사 등을 제외한 다른 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민영화에 따른 효과와 시행 가능성 여부를 근거로 다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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