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오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모임에 참석해 기업인을 상대로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지능적인 역외탈세,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철저하게 검증하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보장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당사자인 기업인을 만나는 배경은 최근 각종 탈세 징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앞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조사에 대해“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혐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생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최근 한 대기업 증권사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 자녀의 지분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안다”면서“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구조 변화에서 변칙 증여는 없는지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역외 탈세에 대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1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 소득신고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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