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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비 공터 사망에 지자체 배상"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안전시설이 없는 공터에서 추락사한 정모(당시 75)씨 유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락한 공터 가장자리는 낭떠러지여서 실족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0년 5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공터에 들어갔다가 가장자리 부근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10여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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