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기업 금융ㆍ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ㆍ금융 계열사의 일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규제로 인해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에 대해 오는 2018년부터 5%가 넘는 초과분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2.21%를 다른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또 금융 계열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공약도 사실상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중간지주회사 요건을 채우기 위해 삼성에버랜드가 지주사로 변신해야 하고 현재 지분을 보유 중인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 지주회사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삼성카드ㆍ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 등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삼성생명(중간지주회사)은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을 맞추기 위해 이들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해야 하며 비용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중간지주사인 삼성생명에 편입되는 금융 계열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일반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정리하는 데 줄잡아 8조원,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정리에 17조원가량이 필요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혁신을 거듭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려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분 정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판"이라며 "재계의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인 상속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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