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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소득 축소신고땐 세무조사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줄여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축소ㆍ탈루자료송부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소득 등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축소ㆍ탈루 심사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단 내에 소득축소ㆍ탈루심사위가 설치돼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일단은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둬 성실한 소득신고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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