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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3년 변한것은…

안마시술소 종사자등 서울 줄고 경기는 급증…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는 30%이상 급감

지난 2003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유흥업소 분포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수가 급감한 것과 동시에 유흥주점, 다방, 불법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의 지역별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고 2일 밝혔다.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는 2003년 15만6,4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0만1,556명으로 30% 이상 급감했다. 이는 실제 성매매 여성이 줄었다기보다 특별법 시행 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오히려 국가의 성병질환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분포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에서 올해 6월까지 전북이 2.86%에서 4.63%, 경기가 13.61%에서 17.73%로 성매매 여성 비율이 증가했으며 경남은 14.05%에서 9.68%로 대폭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ㆍ도별로는 2003년에 경남ㆍ경기ㆍ경북 순으로 성매매 여성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 6월에는 경기ㆍ대구ㆍ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유흥접객원은 전국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북이 2.6%에서 4.8%로 급증했다. 시ㆍ도별 순위는 2003년 경남ㆍ경기ㆍ대구 순에서 올해 경기ㆍ대구ㆍ경남 순으로 변경됐다. 다방 여종업원은 충남 지역이 10.7%에서 15.9%로 급증하고 경북 지역이 20.5%에서 15.4%로 급감했다. 시ㆍ도별 순위는 2003년 경북ㆍ경남ㆍ충남 순에서 올해 충남ㆍ경북ㆍ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불법 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서울이 37.5%에서 16.5%로 급감한 반면 대전은 3.1%에서 10%, 경기는 19.9%에서 39.8%로 급증했다. 시ㆍ도별 순위는 2003년 서울ㆍ경기ㆍ충북 순에서 올해 경기ㆍ서울ㆍ대구 순이다. 안 의원은 “복지부ㆍ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유흥접객원, 다방 종업원,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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