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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린호스 입찰담합 글로벌 6社 적발
입력2009-05-17 16:48:58
수정
2009.05.17 16:48:58
과징금 5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담합을 벌여온 6개 글로벌 기업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마린호스(해상 석유운반 호스)는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운반해주는 특수고무호스로 지난 2006년 기준 전세계 시장 규모는 1억4,000만달러, 국내 시장은 연간 40억원 규모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브리지스톤(일본), 요코하마고무(일본), 던롭(영국), 트렐레보르그(프랑스), 파커아이티알(이탈리아), 마눌리(이탈리아) 등 6개 업체는 전세계 시장의 95%, 국내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코하마고무의 자진신고에 따라 2006년 12월 예비조사를 개시했고 2007년 5월에는 각 나라의 경쟁당국과 공조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6개사는 1999년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여 동안 소위 '마린호스 클럽'을 결성해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에 합의하고 전세계 입찰에서 치밀하게 담합해왔다.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한국 시장은 일본업체가 담합과정에서 연고를 주장해 대부분 낙찰 받았다"며 "국내 4개 정유사와 석유공사가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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