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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등 대형경유차량/매연여과장치 의무화/내년부터

◎환경부,신규차대상환경부는 내년부터 버스·트럭 등 대형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연여과장치를 제작단계에서부터 부착토록 했다. 환경부는 8일 최근 통상산업부가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시기를 당분간 연기하도록 건의한 것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오는 98년부터 신규제작차에 대해서도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을 90% 이상 제거시키는 매연여과장치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55만4천대의 경유차에 대해 연차적으로 부착키로 했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청소차와 시내버스 등 4천5백대에 대해 이 장치를 부착키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1백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제작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 제작사와 자동차회사가 공동으로 올하반기중 시험을 거쳐 경제성이 입증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착키로 했다』고 환경부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1대당 중형은 2백50만원, 대형은 3백50만원이 소요되는 부착비용은 플라즈마방식이 실용화될 경우 1백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완료되면 자동차 매연이 현재보다 70% 이상 줄어들어 호흡기질환, 폐질환 등 인체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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