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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외국인 주주영향력 확대될 듯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제일, 서울은행이 각각 외국계에 매각됨에 따라 서울, 제일은행이 5% 주요주주인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이다.제일, 서울은행은 지난해 초 정부의 한전, 담배인삼공사 주식 현물출자로 현재 한전보유지분이 각각 5.32%, 5.23%에 이르는 주요주주이다.
한전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은 현재 주식예탁증서(DR)포함 19.9%로 여기에 서울, 제일은행 보유지분을 합할 경우 30.45%에 이르게 된다.
30.45%의 지분은 현행 한전(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인 30%를 넘어서지만 제일, 서울은행은 증권거래법상 법인격이 내국인이기 때문에 매각후에도 서울, 제일은행 보유지분은 외국인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유 한전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서울, 제일은행이라는 법인에 있지만 두 은행의 경영권을 외국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결권은 외국주인들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현재 자본금 1,000억원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소수주주권은 주총소집, 감사인 선임청구(1.5% 지분 이상이면 가능)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제안권(0.5%) 이사. 감사 해임청구 (0.25%)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울, 제일은행이 외국계에 매각된다고해서 법인격이 내국인이기 때문에 30%의 외국인 한도에 저촉되지 않고 동일인 3% 한도 이상 취득분도 이미 정부 승인을 받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외국계 주주들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뉴브리지나 HSBC등 인수은행들과 제일, 서울은행의 한전지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검토후 논란거리가 있으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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