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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차입경영규제 재고촉구/경비절감·투자유보 등 자구 부심
입력1997-06-03 00:00:00
수정
1997.06.03 00:00:00
◎“경영전반 악영향… 일부 위헌소지”재계는 차입경영구조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방침내용 중 일부에 위헌소지가 있고 만일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기업경영 전반에 많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재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재계는 또 차입경영을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오는 12일 최종현 회장 주재로 회장단회의를 열어 차입경영규제책의 재고를 요구하는 범재계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재계간 입장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2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이후 경제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차입경영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안은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특히 대출금에 대해 현금으로 내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 및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위헌소지마저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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