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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흥, 세종증권 부당거래 경고
입력1999-10-08 00:00:00
수정
1999.10.08 00:00:00
금감원에 따르면 신흥증권은 한국투신등 12개 기관투자가의 수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수익률로 채권을 인수하는 등 불건전 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2종 투자상담사가 1종 업무를 하는 등 투자상담사 관리도 부실해 직원 5명을 문책했다.세종증권은 98년 10월부터 99년 1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세종기술투자에 콜론을 지원하고 대주주인 세종기술투자와 허술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이 적발돼 임원직원 5명이 문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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