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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그린벨트 해제마무리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집단취락지 연내 그린벨트 해제전국 1,800개 3,000여만평… 6월부터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전국 1,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올 연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취락지구에서 4층 이하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도 현행 100%에서 15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도록 돼 있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지사에 해제권한을 위임하고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돼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전국 1,800곳으로 3,000여만평에 달하며 12만가구가 들어서 있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해제 총면적은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제 후 자연녹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이고 연립주택, 일부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용찬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은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부분 해제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며 "그러나 해제 대상 취락범위, 해제면적 등에 대한 기준은 건교부 지정하기 때문에 해제면적의 변동이나 난개발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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