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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稅감면해야 내수산다"
입력2004-08-24 14:30:05
수정
2004.08.24 14:30:05
車업계 "稅감면해야 내수산다"
'세율인하' 건의안 정부에 제출키로
자동차업계가 내수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감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2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세율 인하 및 부과체계 경감을 골자로 하는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들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0% 가까이 급감해 정부가 고율 과세되는 자동차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수진작책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기량 1,500cc급 차량(공장도 가격 750만원 기준)을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 부담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은 모두 343만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69만원), 일본(208만원), 독일(213만원)에 비해 1.6~5배 높은 것이다.
또 이를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국내 소비자는 미국보다는 18배, 일본보다는 5.8배, 독일보다는 4.3배나 더 많은 세수를 부담한다. 이 같은 결과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리터당 15km로 가정하고, 하루 평균 53.3km를 운행한다고 전제한 뒤 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세금에 또다시 세금이 더해 지는 기형적 구조로 짜여진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로는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세는 준조세인 공채까지 포함해 무려 12종류에 달한다”며, “이는 4~7가지 종류에 불과한 미국ㆍ독일ㆍ일본 등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자동차세는 ▦취득시 특소세ㆍ특소세교육세ㆍ부가가치세ㆍ등록세ㆍ취득세ㆍ공채 ▦보유시 자동차세ㆍ자동체세교육세 ▦운행시 교육세ㆍ교통세교육세ㆍ주행세ㆍ부가세 등에 이르며 교육세는 각각 다른 명목으로 3번이나 중복되고 있다.
또 이중에서 세금에 다시 세금이 붙는 다중부과체제 세금도 8가지에 달해 유류부가세의 경우 유류공장도가격에 무려 3가지의 세금(유류특소세ㆍ유류특소세교육세ㆍ주행세)을 더한 뒤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업계의 세감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체 조세수입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여타 세금과의 형평성문제가 있는 만큼 쉽게 감면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며 “일단 협회가 건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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