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이수술은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부터 출산 후, 폐경기 여성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수술 중 하나다. 특히 출산 이후 질과 외음부의 갑작스런 변화로 성감이 저하된 여성들이 이쁜이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몇몇 병원에서 출산 후 바로 이쁜이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전문의들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리벨로산부인과 모형진 원장은 “출산 후에는 자궁뿐만 아니라 질벽 등 모든 조직의 혈관들이 굵어져 수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대량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산 직후 이쁜이수술이나 질성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직후에는 질벽의 조직들이 부종이 심하고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성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출산 직후에는 골반인대가 붓고 늘어나서 정확하게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 100일 후 산욕기를 거쳐야 정확하게 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산 후 수술을 원하는 경우, 3~6개월 후에 모든 조직이 정상화 됐을 때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을 한 경우 회음절개 과정에서 골반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출산 후 성감이 저하되거나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초산일 때보다 둘째 이후일 경우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질이완, 골반근육손상을 의심하여 질성형 전문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병원을 찾으면 영상진단을 통해 질 내부의 이완정도와 골반근육의 손상정도를 파악한 후, 질압을 측정하여 질의 수축과 이완이 잘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 요실금 증상이 심하다면 요역동학 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TOT 시술과 요실금레이저질성형의 병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혼여성들의 질성형은 성감레이저질성형을 기본으로 하는데, 성감레이저질성형은 골반근육복원, 골반인대접합술, 질점막의 미세주름복원시술을 통해 성감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불감증이 심하다면 매직레이저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을 추가로 병행해야 불감증을 치료 및 개선할 수 있다.
줄기세포성형은 질 내벽, 음핵, 지스팟 등에 주입해 성감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시술은 자가지방을 채취해 순수 줄기세포만을 주입하므로 성감개선과 함께 지방흡입의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젊은 미혼여성들의 경우 수술 전 월경 전후로 시술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경은 수술과 무관하므로 수술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위생적으로 생리 전보다 생리를 마치고 바로 직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모형진 원장의 설명이다.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수술은 소음순수술, 웨딩레이저질성형, 처녀막복원술 등이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결혼 전 처녀막복원이나 웨딩레이저질성형에 큰 관심을 갖는다. 결혼을 앞두고 웨딩레이저질성형이나 처녀막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결혼식 4~6주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
소음순성형은 특별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소음순성형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소음순성형은 2차 성징이 끝난 이후부터 변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마무리 된 이후인 만 20세 이후부터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시술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은 쁘띠질성형과 같은 간단한 방법의 시술을 선호하기도 한다. 쁘띠질성형은 레이저질타이트닝, 드레스주사(성감주사)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시술은 10분 내외의 짧은 시술시간으로 회복기간도 빠를 뿐 아니라 성관계에도 제약이 없어 미혼 여성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에 대해 모 원장은 “이쁜이수술이나 질성형 시술법은 다양하므로 본인의 연령대, 상태, 향후 출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며 “본원은 10년의 노하우로 환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맞춤형 수술을 제안하여 수술하므로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위 기사는 해당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