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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로터리)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코넬대학의 한 노사관계전문가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처한 현실진단에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두가지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미국 노사관계의 전환」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선진 산업국들이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위한 전환의 과제와 씨름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과제와 더불어 산업민주와의 역사가 일천한 바탕에서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짜맞추는 제도화의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선진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성숙기를 넘어 노동조합조직율이 하락하고 노사관계가 분권화하는 가운데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등 일부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또 일부국가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노사간의 협의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국가에서는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빚어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소위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유연화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이라 하겠으나 이와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보상체계, 훈련 및 경력개발체계, 작업조직, 작업장 의사결정 과정, 평가제도 등 광범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노동법 개정에서 이뤄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전면 조정은 앞서 지적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바로잡기 위한 큰 숙제를 푸는 일이었다. 아직 교원, 공무원의 노동권제약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권에 대한 기나긴 논란이 일단락 지어졌음은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법개정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노동위원회법과 노사협의회법의 개정도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장치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운영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할 것이며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칭된 노사협의회법도 작업현장에서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진통을 겪으며 우리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로운 법의 틀 속에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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