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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

금감원 "신고땐 최고 1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을 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1,30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상품권을 이용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3개 업체를 포함하면 올 들어서만 11개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유사수신업체 수는 2005년 5개, 2006년 14개에서 올해는 5월까지 모두 11개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음식점ㆍ영화관ㆍ여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투자액만큼의 상품권을 준 뒤 일정기간 후에 투자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폭탄 돌리기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인터넷(www.fss.or.kr) 또는 전화(02-3786-8157, 국번 없이 1379)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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