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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돈세탁 방지법 강화/750불이상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입력1997-05-21 00:00:00
수정
1997.05.21 00:00:00
【뉴욕 AFP·AP=연합】 미국은 19일 마약 밀매업자들의 자금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돈세탁 방지법을 발표한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이날 미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이 신문은 새로운 돈세탁 방지법이 은행 이외의 금융업체에 대해 금융거래 정부보고 의무화 금액을 현재 거래 금액 1만달러 이상에서 7백50달러 이상으로 하한액을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행자수표와 전신환 또는 현금 수표를 발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거대 국제전신환 금융업체는 물론 소형 전신환 금융업체도 이번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부 보고 하한금액을 현행 1만달러로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어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돈세탁 방지법은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들이 소형 전신환 금융업체를 통해 불법 수익금을 남미로 이전해왔다는 정부 조사관들의 보고서와 뉴욕 경찰이 실시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뉴욕시 경찰과 재무부가 지난해 8월부터 뉴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 결과 뉴욕에서 콜롬비아로 송금될 예정이던 불법 자금 8억달러를 적발, 앞으로 마약자금의 해외이전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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