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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도 안내서비스 받는다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시내전화의 114처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 제정될 예정인 통신법(가칭)에 이동전화사업자 등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번호안내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해당 이동전화사업자나 번호안내 서비스 대행업체에 문의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당 가입자의 번호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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