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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재해인정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김정곤 기자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재해인정"작업중 음주운전사고는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 H영농조합법인의 운전수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김모(38·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이씨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가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이모씨가 강원도 H영농조합법인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지난 98년 6월께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음주는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불법성이 있고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위반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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