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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못한다
입력2006-05-10 17:26:56
수정
2006.05.10 17:26:56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다음 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은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의 과장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5개 TV홈쇼핑사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등의 과장광고, 면책사항 부실안내,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TV홈쇼핑사들이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과 안내할 수 없는 금지사항을 명문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화 등의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모집을 할 경우 신용정보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개 TV홈쇼핑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황금시간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TV홈쇼핑사들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상담을 할 때 계약내용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계약자들의 의무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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