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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특례보증 확대

창투사 특례보증 확대 앞으로 중소창업투자회사가 투자자금 용도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업체당 50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6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창투사를 지원키 위해 기술신보의 특례보증기준을 개정하고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창업지원자금중 지난해 기술신보에 특별출연한 100억원을 활용, 총 1,000억원을 보증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기준 개정에 따라 총자산액 1,000억원이하, 상시종업원수 1,000명이하인 중소창투사들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확보키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투자주식이나 채권 또는 투자조합 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가 신용등급 BBB이상일 때는 신용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BB이하일 경우에만 후취담보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으로 30여개 창투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투자조합 결성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업체당 300억~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8: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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