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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신고조정 2013년까지 허용

IFRS 도입따른 세법개정 방향… 기업 稅부담 최소화<br>투자자산등 미실현 평가손익도 현행대로 인정 않기로

내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본격 도입돼도 오는 2013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현행 세법대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투자자산, 단기 금융자산 등에 대한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도 현행 세법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IFRS가 도입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상장사는 IFRS,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으로 기업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지만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는 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일한 경제행위에 같은 세부담 유지 ▦세부담 차이가 미미할 경우 회계처리 수용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해도 받아들인다는 3대 원칙을 적용해 올 세제개편 때 법인세법을 고칠 계획이다. 우선 2013년 말까지 취득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신고 조정하도록 했다. IFRS 도입시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이 초기 상각이 큰 기존의 정률법 방식에서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결산조정을 일단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계가 당초 우려했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폭탄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 제도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상환우선주의 경우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자본, 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개정 세법에서 이를 자본으로 일괄 분류해 관련된 지출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는 등 '동일 세부담의 원칙'을 지켜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세법에서 기업의 외화자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해 일반 기업의 외화자산 환산손익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원화ㆍ기능통화ㆍ표시통화 환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은 과표를 신고할 때 원화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러 등 외국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불가피하게 세금이 늘기도 하겠지만 실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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