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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작용 고친다
입력2006-05-29 09:18:38
수정
2006.05.29 09:18:38
자진신고는 과태료 경감ㆍ면제…5.31선거후 개정안 마련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선거법 규정이 제공자보다 수령자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문제점 등을 드러내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선거 기간에 다양한 부작용을 노출한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규정을 5.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전면 손질할 것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ㆍ음식물ㆍ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없이 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제공자와 달리 수령자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를 일절 배려하지 않고 있다.
매수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자수한 선거 후보자에게는 형량 감경ㆍ면제 조항이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에게는 과태료 경감ㆍ면제 규정이없어 무조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선거법 261조 5항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ㆍ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로부터 10만원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반면 정작 돈을 준 후보자는 재판에 회부돼도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태료는 행정처벌이고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지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후보자가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선거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선거법 개정에 반영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이 바뀌면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되고, 금품ㆍ향응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완전히 면제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과태료 경감ㆍ면제 조항이 마련되면 유권자들의 자진신고가 증가해 금품을 제공한 선거 후보자 수사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몇 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우려해 검ㆍ경의 출석ㆍ소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 협조를 꺼려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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