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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종료제 첫날 63개 종목에 적용
입력2004-01-26 00:00:00
수정
2004.01.26 00:00:00
이재용 기자
허수주문을 통한 가격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임의종료제 도입 첫날인 26일 시가 및 종가 결정단계에서 각각 46개, 17개씩 모두 63개 종목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증권거래소가 밝혔다. 이는 거래소 상장 종목 856개의 5.37%, 1.99%에 해당되는 규모다.
증권거래소는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부터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던 현행 단일가 매매방식에 임의종료제를 추가했다. 임의종료제란 동시호가 마감전 5분 이내에 이상 호가가 발견될 경우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임의의 시간에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임의종료제는 개장 및 마감전 5분간 접수 받은 시가 예상가격중 최고가(최저가)와 잠정시가(종가)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에 적용된다.
한편 임의종료제 도입에 따라 이날 종합주가지수 종가도 종전보다 2분가량 늦어진 오후 3시3분께 결정됐다.
또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사거나 팔고자하는 종목의 호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최우선-최유리 지정가 주문`도 새로 도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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