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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176만여평 매각/산림청,내달부터

◎준농림지·임야·일반주거지 등 전국 847건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주변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국유지가 일반에 공매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각 지방산림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8백47건 1백76만5백50평의 국유토지를 일반에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자연녹지까지 용도가 다양한데 이 가운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준농림지는 전원주택용으로, 임야 등은 가족묘지용으로 적합하다. 현재 추정가격은 주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매겨놓은 것으로 앞으로 감정을 하면 값이 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보다 싼 값에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절차 다음달부터 올연말까지 각 지방 산림청별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일시는 일반인이 알기 힘든 관보에만 게재되므로 사전에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매 예정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정하는데 매각공고시 관보에 함께 공개한다. 입찰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중 최고값을 쓴 사람에게 낙찰된다. 목이 좋은 땅은 예정가격보다 다소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 유찰이 되더라도 예정가가가 내려가지 않고 수의계약도 되지 않는 점이 법원경매나 성업공사공매와 다르다. ◇입찰자격 및 준비서류 입찰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농지는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대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입찰해야 한다. 입찰을 하려면 입찰참가신청서 1부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신청금으로 준비해야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하고 계약금은 낙찰금액의 10%다. ◇장점 및 주의사항 산림청 공매토지는 국유지이므로 소유관계가 명확하다. 또 여러 필지가 동시에 공매되므로 물건을 서로 비교, 용도와 취향에 맞는 토지를 골라 살수 있다. 그러나 토지내에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 등이 있으면 매수자가 처리해야 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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