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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운용대상자산 자율화
입력1999-12-10 00:00:00
수정
1999.12.10 00:00:00
우승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1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24개 운용대상 자산 가운데 2가지 항목만을 지정해 운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이에 따라 기관이나 학교법인·지방금고·개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고객들은 부동산이나 국채·선물·옵션 등 운용대상을 자유롭게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주문형」 상품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금전신탁의 수탁고가 절반 이하로 급감해 이의 활성화를 위해 2가지로 제한됐던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자산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는 지난해 말 26조원에서 올 11월 말 현재 11조5,000억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70% 이상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만 운용돼 왔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완전분리를 시행하되 수탁고가 3조원 이하인 지방은행과 평화은행·수협·축협·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보수도 자율화하고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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