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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합병때도 종금업무 허용/재경원,어음업무는 제외

정부는 증권사들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증권·종금사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관련 업무를 제외한 종금사의 업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8일 『증권사간 합병시에도 외국환업무, 리스, 투융자업무, 외자차입·전대, 채권발행, 금전신탁이외의 신탁업무 등 어음관련 업무를 제외한 종금사의 업무를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대책에 증권사간 합병시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조만간 발표될 「금융기관의 합병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에 이같은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다만 합병 종금사의 CP 관련업무를 현재와 같이 5억원이상 거액CP 매출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공기업주식 및 재정출연이 이뤄지는 대로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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