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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피하다 사고…운전자 無과실"
입력2006-04-03 09:26:22
수정
2006.04.03 09:26:22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중앙선 침범 차를 피하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의 보험사인 L사를 상대로 중앙선 침범 차의 보험사인 S사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의 차로로 오는 원고 차량과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린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측 차의 차로로 주행했고 피고측 운전자는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으나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측 운전자 홍모씨가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인지한 지점은 홍씨가 다른 차와 충돌한 지점에서 약 33.2m 후방이고, 이는 충돌시점 2초 전이었다. 원고와 피고 차량의 1초당 주행거리가 30.54m인 점을 감안할 때 홍씨가 핸들을 급조작하지 않았다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홍모씨는 2004년 2월 초 경기도의 한 지방도로에서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송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자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홍씨 차에 탔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승합차 탑승자 5명도 부상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송씨측 보험업체 S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홍씨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30%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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