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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기 혁신사업 신청땐/자금·판로 등 중기청서 지원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중소기업청은 18일 중소기업의 신기술및 개량기술개발, 첨단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를 엄격히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다음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을 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발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금·인력·판로 등 각종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반면,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출연금회수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중기청은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기술및 판로를 지원하고 한국표준규격(KS), 신기술마크(NT), 국산개발 기계류·부품·소재 우수품질마크(EM) 등 품질인증획득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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