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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재정 1조원 늘려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원 늘린 22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 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FTA 종합대책을 5차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재정지원 규모가 2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책에 따르면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2,000억원씩 늘어난 6,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품목을 종전의 키위, 시설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또 보전비율은 기준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리고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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