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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간호사출신 손명숙변호사

"의료사고는 의사과실보다도 잘못된 의료체계가 더 큰 원인""의료 사고는 의료진들의 과실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의료체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 출신 첫 변호사'인 손명숙 변호사는 국내 의료사고의 책임을 잘못된 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그는 국내 간호분야에 대한 업무환경 및 대우의 열악한 상황을 꼽는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서초동에 손명숙법률사무소를 열고 의료 및 가사 분야 소송을 맡고 있는 '신출내기' 법조인. 연수원 30기 출신인 그는 법조계에 입문하기 전인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서울중앙병원(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여간 근무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보건ㆍ의료 분야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기여, 전체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 변호사는 "솔직히 한국사회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변호사가 되서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것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중앙대 법대에 편입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공익 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지랖이 넓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그는 연수생 시절부터 성남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법률상담도 맡고 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묻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여성인권, 보건ㆍ의료 문제, 환경문제,가정문제, 노동문제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 91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93년 중앙대학교 법대에 편입해 95년 졸업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학과에 재학 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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