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보장 내용을 안내했다.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시세만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난 내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면서 수리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15%를 배상 받는다.
개인택시 기사 등 사업용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고 냈다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내 차대신 빌린 차의 렌트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잘못한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도 모자란 비용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군 제대시절 운전병, 관공서 등의 운전기사 경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에서 고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가입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치료비의 50~100%를 가(假)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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