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 의무화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되고,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투약이력 조사도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에 대해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