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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등 16개품목 관세인하
입력2002-06-21 00:00:00
수정
2002.06.21 00:00:00
방콕협정 5개 회원국 대상재정경제부는 21일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등 1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7월1일부터 대폭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 레이어지와 라오스산 커피부산물, 커피대용물, 합판, 창문 등이다.
이중 신문용지의 경우 관세율이 4.3%에서 2.7%로, 라오스산 합판은 10%에서 5.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발효된 방콕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256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0% 낮춰 적용하고 있다.
방콕협정은 내년 1월 완결을 목표로 현재 특혜대상 품목과 세율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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