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문용지등 16개품목 관세인하

방콕협정 5개 회원국 대상재정경제부는 21일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등 1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7월1일부터 대폭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 레이어지와 라오스산 커피부산물, 커피대용물, 합판, 창문 등이다. 이중 신문용지의 경우 관세율이 4.3%에서 2.7%로, 라오스산 합판은 10%에서 5.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발효된 방콕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256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0% 낮춰 적용하고 있다. 방콕협정은 내년 1월 완결을 목표로 현재 특혜대상 품목과 세율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