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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시행 갈등관리委 만든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시스템’이 새로 구축,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형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책 입안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 필요하면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원업무가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등은 특정사업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뒤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제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5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갈등관리지원센터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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