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협 공제자산 5,000억 첫 돌파
입력2000-07-26 00:00:00
수정
2000.07.26 00:00:00
이진우 기자
신협 공제자산 5,000억 첫 돌파사업시작 30년만에 쾌거
신용협동조합의 공제(共濟)자산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신협 공제는 조합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잉여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도록 운영하는 일종의 비영리 협동조합보험제도이다.
신협중앙회는 26일 올들어 「새천년, 새바람, 신협공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제 신계약에 주력한 결과 지난달 사상 최초로 공제자산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협은 아울러 올해 안에 신계약 30만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상품인 운전자안심공제를 시판하는 한편 공제자산 5,000억원 돌파를 기념한 각종 행사를 열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안심공제는 특히 신협이 공제사업을 시작한 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손해공제사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월 2만원(15년형)의 공제료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신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립한 순공제료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를 보장하며 5년 이상 계약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 면세혜택도 주어진다. 또 보장과 적립의 분리로 계약자가 원하는 공제료 납입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납입공제료 중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기존 사업조직을 이용해 사업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신협 특유의 조합원간 인적유대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 공제사업 성장의 주요인』이라며 『공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 전액은 조합원을 위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05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