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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매매 차익 고세율 부과”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신경립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 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년 미만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구종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2월, 7월 실시한 양도세 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투기자들의 부당소득 중 35.4%만 추징돼 결과적으로 투기를 통한 소득률이 64.6%에 이른다”며 “국세청에 적발되더라도 절반이 넘는 64.6%를 투기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면 투기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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