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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5개기업 결산보고서 감리 실시
입력1999-04-13 00:00:00
수정
1999.04.13 00:00:00
우원하 기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올해중 최소 75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결산보고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같은 감리계획을 설명하고 감리결과 분식결산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회계법인포함)에게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회계감리 결과 75개 상장기업 중 36개사가 분식회계 처리됐다고 밝히고 올해 감리대상업체수를 최소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및 내부 감사인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내부 감사 임명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 감사인의 자격제한(회계사 등 회계·감사 유경험자)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 인정 등 회계 시장의 개방도 추진하되 상호주의 원칙아래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감사의 부실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가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원하 기자 WH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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