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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경영에 영향력 행사땐 상응한 책임져야
입력1999-08-26 00:00:00
수정
1999.08.26 00:00:00
이종석 기자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대형 공개기업은 이사회를 반드시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이사회 발언내용에 대한 회의록 작성과 녹취가 의무화된다.민간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는 26일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 경영감시 등 5개 부문의 준수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공개했다.
모범규준에서는 기업 지배주주가 무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률에 의거, 의결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 선임시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형 공개기업 및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은 강제력을 가진 집행규정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신용평가사 등 관련기관들이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업경영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는 모범규준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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